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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6. 법적 근거
-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,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310조(위법성의 조각): 다만,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.
⚖️ 7. 판례 참조
-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,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대법원 1996.10.25. 선고 95도1473)
-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대법원 2005.4.29. 선고 2003도2137)